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민법법인법인사무검사와감독필요하다고서류ㆍ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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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2017.3.15>
②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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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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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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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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