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조문 요약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해산 신고해산결의회의록이사회당시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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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해산 신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1.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으면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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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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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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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