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조문 요약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정관변경처분신ㆍ구조문대비표허가신청기본재산처분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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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 사유서 1부
2.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목적,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2. 조문 관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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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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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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