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조문 요약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 관련 보고민법전자정부법주무관청법인증명서보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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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7.3.15>
②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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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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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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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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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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