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조문 요약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청산 종결의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청산 종결의 신고민법전자정부법주무관청법인청산등기부종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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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청산 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청산 종결의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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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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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청산 종결의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제8조 ·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제10조 · 해산 신고제11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청산 종결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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