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조문 요약
주무관청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주무관청이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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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다른 법인과 같은 이름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이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3.15>
③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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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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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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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관청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주무관청이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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