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제5조 (판정청구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8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정청구를 각하한다.
1.변상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 판정청구를 한 경우
2.변상명령에 변상명령 대상자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변상명령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판정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정청구를 각하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하를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뜻을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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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8 시행된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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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