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4조 (회의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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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5, 2017.7.26, 2025.10.1, 2025.12.30, 2026.5.19>
②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⑤회의의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5>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참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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