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0조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자료 제출자료안건부처회의관계상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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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자료 제출)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2.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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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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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