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8조 (간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의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한 부처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이를 배포한다.
간사 등간사회의국제경제관리관이재정경제부관계부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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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회의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한 부처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이를 배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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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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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한 부처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이를 배포한다.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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