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3조 (회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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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례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회의의 종류회의정례회의와수시회의로정례회의수시회의종류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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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13.4.5, 2026.5.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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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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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례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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