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7조 (의안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재정경제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