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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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의는 구성원(제4조제6항에 따라 회의의 참석 범위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참석대상자를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4.5, 2026.5.19>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4.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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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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