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조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대외경제장관회의의 설치)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대외경제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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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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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