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5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청취회의필요하다고민간전문가의장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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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견청취)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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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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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