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1조 (이행상황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 부처의 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ㆍ사유 및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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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 부처의 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ㆍ사유 및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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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 부처의 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ㆍ사유 및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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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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