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1조 (이행상황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 부처의 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ㆍ사유 및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행상황의 확인 등회의심의ㆍ조정된이행상황현황ㆍ사유조치계획확인할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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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회의의 의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②관계 부처의 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ㆍ사유 및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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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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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 부처의 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ㆍ사유 및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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