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9조 (실무조정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실무조정회의회의사항과의장이국제경제관리관이고위공무원단실무조정회심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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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4.5>
1.제2조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사전 실무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2.그 밖에 회의의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심의 사항과 관련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4.5, 2025.12.30>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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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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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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