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12.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 삭제 <20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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