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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2조 ·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제1조의2(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술연구회의 등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등록을 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계획에 따라 구성을 완료한 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2017.7.26>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술연구회의 등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3조제2항의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2017.7.26>
    회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3조제2항의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2017.7.26> ④기술연구회의 대표회원은 등록을 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원부의 비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회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기술연구회의 존속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제8조(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신청 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1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분기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 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그 밖에 기술혁신 소그룹에 대한 결성ㆍ운영 경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혁신 소그룹의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분기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 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