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9-22 · 시행일 2026-09-22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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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9-22 · 시행 2026-09-22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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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2026-09-22 시행 기준 조문 5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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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제11조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제13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5조의2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제16조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제16조의2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제17조 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제17조의2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제17조의3 보증 총액의 한도제17조의4 사업화 금융지원제17조의5 사업화계정의 수입 및 지출제17조의6 사업화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제17조의7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제18조 기술료의 징수 등제18조의2 수수료 및 보증료제19조 업무의 위탁제1조의2 정의제2조 촉진계획의 수립 등제20조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제20조의2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제20조의3 ~ 제9조의4 (21개)
제20조의3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제20조의4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제21조 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제5조의2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제6조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제6조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제7조 지원계획의 공고제7조의2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ㆍ보증 지원 기관 등제8조 협약체결 및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등제8조의2 융자 및 보증의 대상ㆍ조건ㆍ절차 등제8조의3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제9조 기술지도사업의 범위제9조의2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9조의3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9조의4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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