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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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제11조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제13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제14조 제14의2조 제14의3조 제14의4조 제14의5조 제14의6조 제14의7조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5의2조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제16조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제16의2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제17조 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제17의2조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제17의3조 계정의 수입 및 지출제17의4조 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제18조 기술료의 징수 등제19조 업무의 위탁제2조 촉진계획의 수립 등제20조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제20의2조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제20의3조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제20의4조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제21조 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