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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제11조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제13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제14조
제14의2조
제14의3조
제14의4조
제14의5조
제14의6조
제14의7조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의2조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제16조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제16의2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
제17조
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제17의2조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제17의3조
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7의4조
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등
제19조
업무의 위탁
제2조
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제20의2조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제20의3조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제20의4조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제21조
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제4조
제4의2조
제5조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의2조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제6조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제6의2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제7조
출연계획의 공고
제8조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제8의2조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제9조
기술지도사업의 범위
제9의2조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9의3조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9의4조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