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약칭 중소기업기술혁신법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52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법률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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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제10조의2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제11조 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제11조의2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제11조의3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제12조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제13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제13조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제13조의3 이행 여부의 점검 등제14조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제15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제15조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제15조의3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제16조 경영 및 기술 지도제17조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제17조의2 제17조의3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제18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제19조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제19조의2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제2조 정의제20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제21조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제21조의2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제22조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제23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제24조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제24조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제25조 시험ㆍ분석 지원
제25조의2 ~ 제9조 (22개)
제25조의2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제26조 제27조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제27조의2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제27조의3 사업화 금융지원제27조의4 사업화계정의 설치 및 재원제27조의5 유동화보증제28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28조의2 수수료 및 보증료제29조 업무의 위탁제3조 정부 등의 책무제3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1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제32조 출연금의 환수제33조 과태료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제6조 제7조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8조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제8조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