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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LAW ·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제10의2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제11조
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제11의2조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11의3조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제12조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제13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3의2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
제13의3조
이행 여부의 점검 등
제14조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15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제15의2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
제15의3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6조
경영 및 기술 지도
제17조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제17의2조
제17의3조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18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제19조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제19의2조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
제2조
정의
제20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21조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제21의2조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제22조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제23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제24조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제24의2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제25조
시험ㆍ분석 지원
제25의2조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제26조
제27조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제27의2조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제27의3조
계정의 설치 및 재원
제28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9조
업무의 위탁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3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제32조
출연금의 환수
제33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제6조
제7조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제8의2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