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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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부담금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기획예산처차관
2.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또는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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