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회부담금대통령령부담금운용평가단기획예산처장관이기획예산처차관이기획예산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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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부담금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기획예산처차관
2.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또는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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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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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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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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