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11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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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2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건립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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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2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건립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현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국가유공자의 훈격(勳格)과 그 공훈 또는 희생의 정도
3.현충시설의 대표성,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또는 지역별 분포
4.사업주체의 능력(부지확보 및 자기부담자금의 확보상태 등)
5.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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