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국가보훈부장관현충시설관련성관계의견국가보훈부장관이국가수호활동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2.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활동과의 관련성
3.보존상태
4.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 여부에 관하여 해당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 조문 관계도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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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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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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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