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건립ㆍ보호ㆍ보존ㆍ관리 및 호국정신 선양(宣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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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고시 및 통지제11조 · 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제12조 · 현충시설의 건립지원제13조 · 현충시설의 실태조사제14조 ·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