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현충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독립운동 관련 시설.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 또는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ㆍ추모비ㆍ어록비(語錄碑)와 그 밖의 비석 및 탑.
현충시설의 범위기리기독립운동공훈조형물ㆍ상징물독립유공자시설국가수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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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현충시설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에 따른 현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독립운동 관련 시설
가.독립운동에 관한 사실 또는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ㆍ추모비ㆍ어록비(語錄碑)와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ㆍ상징물
다.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ㆍ상징물
라.독립운동을 한 장소
마.독립운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ㆍ전시관
바.독립유공자의 사당(祠堂)ㆍ생가(生家) 및 부속건물
사.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국가수호 관련 시설
가.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참전(參戰)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ㆍ전공비ㆍ추모비ㆍ현충탑ㆍ위령탑과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조형물ㆍ상징물
다.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조형물ㆍ상징물
라.국가수호활동을 한 장소
마.국가수호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ㆍ전시관
바.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護國精神)을 계승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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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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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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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독립운동 관련 시설.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 또는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ㆍ추모비ㆍ어록비(語錄碑)와 그 밖의 비석 및 탑.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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