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4-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관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비용현충시설보조할일부설치관리하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관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
2.국가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3.성금 등 불특정 다수인의 모금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4.그 밖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현충시설
제1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1.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안내판의 설치에 드는 비용
3.그 밖에 현충시설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특별한 부담에 대한 비용

2. 조문 관계도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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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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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관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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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