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4-11 공포2023-06-05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6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
  3. 제3조 · 현충시설의 범위
  4. 제4조 · 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5. 제5조 · 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6. 제6조 ·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7. 제7조 · 관리자의 지정
  8. 제8조 · 관리자의 업무
  9. 제9조 · 명예관리자
  10. 제10조 · 고시 및 통지
  11. 제11조 · 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
  12. 제12조 ·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13. 제13조 · 현충시설의 실태조사
  14. 제14조 ·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15. 제15조 · 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16. 제16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