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4.11>
1.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협의 및 의견 청취
2.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지정 및 명예관리자의 위촉
3.제10조에 따른 현충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사실의 통지
4.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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