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관리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현충시설의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가 지명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자의 지정관리자현충시설지정요청지정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이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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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를 그 현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현충시설의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가 지명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현충시설의 관리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선정된 자로 지정하되,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1>
③국가보훈부장관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있으면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사망한 경우
2.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3.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관리자의 변경지정을 원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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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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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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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현충시설의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가 지명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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