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1.3.9, 2024.2.13>
1.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퇴적물준설사업
4.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ㆍ운영
5.비점오염저감사업
6.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7.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
8.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9.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10.환경기초조사사업
11.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12.「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3.「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ㆍ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14.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사업
15.유출ㆍ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ㆍ액비(液肥)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사업
16.조류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
17.그 밖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이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