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오염총량초과과징금산정방법부과계수위반횟수기준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초과배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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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12>
②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4.7.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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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1.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은 나목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 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하 "초과 오염배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이에 다목의 연도별…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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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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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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