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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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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