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제조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비고 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 장 처리업 103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 류 제조업 105 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 업 1071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방앗간만 해당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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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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