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25.10.1, 2026.7.28>
②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28>
1.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통합특별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3.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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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기준
1. 대기 항목 | 기준 아황산가스 (SO2) |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질소 (NO2) |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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