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7.12, 2018.1.16>
1.「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