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한국환경공단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내산소요구량이생물화학적밀리그램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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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②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에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 자료
가.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나.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라.「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마.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해당 지역의 면적 및 거주자 현황
3.수질개선방법과 개선 내용
4.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
2. 조문 관계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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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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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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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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