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상수원관리지역
2.제27조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제2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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