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①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1.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제1항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