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영산강ㆍ섬진강탐진강본류직접지류경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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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1.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제1항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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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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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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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