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국가재정법기금사업계획위원회시장ㆍ군수주민지원사업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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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9>
1.법 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2.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시ㆍ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⑥시장ㆍ군수는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삭제 <2021.3.9>
⑧삭제 <2021.3.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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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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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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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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