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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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9>
1.법 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2.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시ㆍ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⑥시장ㆍ군수는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삭제 <2021.3.9>
⑧삭제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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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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