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①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3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심의ㆍ조정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부과율에 따른다.
제30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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