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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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12, 2025.10.1, 2026.7.28>
1.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2.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허가
3.삭제<2018.1.23>
4.삭제<2018.1.23>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2018.1.23, 2025.10.1>
1.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협의
2.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의2. 법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ㆍ폐쇄의 명령
4.법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5.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법 제19조에 따른 검사ㆍ조치결과의 제출요구 및 개선 등 조치명령
7.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8.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법 제30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체납액만 해당한다)
10.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현지 실태 조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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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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