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권한의 위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12, 2025.10.1>
1.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2.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허가
3.삭제 <2018.1.23>
4.삭제 <2018.1.2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2018.1.23, 2025.10.1>
1.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협의
2.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의2. 법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ㆍ폐쇄의 명령
4.법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5.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법 제19조에 따른 검사ㆍ조치결과의 제출요구 및 개선 등 조치명령
7.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8.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법 제30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체납액만 해당한다)
10.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현지 실태 조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