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