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기장령 제2조 (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02FIFA월드컵대회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월드컵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할 수 있다.
기장의 수여대상자 등기장대회수여대상자직접자원봉사요원ㆍ단기채용FIFA월드컵대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2002FIFA월드컵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ㆍ운영 및 경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
2.대회의 자원봉사요원ㆍ단기채용 및 지원요원
3.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에 참여한 사람
4.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기여한 사람
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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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드컵기장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할 수 있다.

월드컵기장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월드컵기장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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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