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기장령 제4조 (수여권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2002FIFA월드컵대회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월드컵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월드컵기장증을 교부한다.
수여권자 등기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월드컵기장증수여권자기장과사람만함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8.12.31>
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월드컵기장증을 교부한다.
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다. <개정 2019.7.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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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드컵기장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월드컵기장증을 교부한다.

월드컵기장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월드컵기장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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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