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8>
조문 요약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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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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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투자회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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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제3조 · 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제4조 ·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등제5조 ·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제5의2조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6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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