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9개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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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별관계자의 범위제11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제12조 업무의 범위제13조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제14조 제15조 선박검사기관제16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제17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제18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제19조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제19조의2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제2조 해운ㆍ금융 관련 법률제20조 자산보관의 위탁제21조 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제22조 자산보관회사의 의무제23조 수입의 분배제24조 감독ㆍ검사 등제25조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제2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6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발기인의 주식 인수제4조 정관의 기재사항제5조 투자설명서 기재사항제6조 설립등기제7조 제8조 주식의 발행제8조의2 주식의 추가발행제9조 주식의 발행가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