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4조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8>

조문 요약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외화환산손실금.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등당기순이익영업활동감소액증가액인한자산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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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등)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상 당기순손익에서 다음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제6호 내지 제9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분배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유형자산감가상각비
2.외화환산손실금
3.제1호 및 제2호 외에 현금순손실없이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비용
4.금융리스채권회수액
5.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감소액 또는 부채의 증가액
6.차입금의 원금상환액
7.외화환산이익금
8.제6호 및 제7호 외에 현금유입없이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수익
9.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액 또는 부채의 감소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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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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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외화환산손실금.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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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