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3조 (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8>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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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투자회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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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제3조 · 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등제5조 ·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제5의2조 · 규제의 재검토제6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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