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박투자회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8개
선박투자회사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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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변태설립의 제한제11조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제12조 설립등기사항 등제13조 선박투자업의 인가제13조의2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제14조 인가의 실효제14조의2 제15조 주식의 발행제16조 발행조건제17조 주식의 상장 등제18조 주식소유의 제한제19조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이사의 자격제21조 이사회의 직무제22조 이사회의 소집제23조 서면 의결제24조 업무의 범위제25조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제26조 대선제27조 선박 소유 등의 제한제28조 보험 가입제29조 거래의 제한제3조 선박투자회사제30조 업무의 위탁제31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제32조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제33조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제34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4조의2 ~ 제56조 (30개)
제34조의2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제34조의3 선박운용회사의 책임제35조 긴급한 계약해지 등제36조 자산보관의 위탁제37조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제38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제39조 감사보고서제4조 「상법」의 적용제40조 결산서류의 승인 등제40조의2 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제41조 수입의 분배제42조 결산서류의 비치 등제43조 자산운용명세의 보고제44조 감독ㆍ검사 등제45조 금융위원회의 감독제46조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제47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제48조 합병 제한제49조 해산 사유제5조 명칭의 사용제50조 해산보고제51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제52조 선박등록에 관한 특례제53조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제53조의2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제54조 청문제5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제55조의3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제56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